제주 정가에 몰아쳤던 당직자의 그룹섹스 관련 의혹 고소사건이 1차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제주동부경찰서 경제2팀은 최근 지난 2월 2일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강모, 김모, 현모씨 등 국민의힘 당원 3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26일 피의자들에게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혐의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이 혐의 사건의 의혹 당사자인 S당직자가 지난 6월 30일 자진 탈당했다.
그럼에도 제주도당은 이 사건 등으로 인해 중앙당의 당무감사를 거쳤으며 지난 8월 5일 사고당으로 결정되면서 고위당직자들이 연쇄적으로 물갈이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의 제보자이면서 피고소인인 강모 당원은 도당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면서 S위원장의해당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행위 등에 대해 본인의 소명기회를 주지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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