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예동 708-1
지난 2021년 6월 29일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서귀포시는 하예동 708-1 토지와 관련해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지불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치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예래동 주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만난 토지주 성00씨는 "서귀포시가 성씨의 해당토지 취득후 7년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주민들과 제주올레 제8코스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여건 개선 건의에 대해 시는 토지주의 사익으로 치부하면서 사실상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7년동안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2024년초 해당토지에 대해 도로개선작업을 실시했으나 안전한 통행여건개선이 아닌 보여주기식 공사로 시공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는 "시가 가능한 신속히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여건 개선작업이 시행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현대승 건설과장은 "어느정도는 알고 있다. 토지주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만나서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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