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래전부터 개인 사유지를 무단점용해 도로로 사용하다 최근에 그일부(하예동708번지)를 시멘트포장부분만 제거하고 토지원상복구는 하지 않고, 아직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하예동708-1)에 대한 수차에 걸친 대책 요구도 묵살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서귀포시 하예동 바닷가의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시민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 15일 담당자 답변이 올라왔다.
서귀포시는 하예동 708번지 토지 원상복구와 하예동 708-1 토지 편입 토지 대책과 관련해 "하예동 708번지 일원 공사 시 토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하예동 708번지 일원에 포장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원래 콘크리트 포장 높이만큼 흙으로 덮어 높이를 맞췄으며 기존에 설치돼 있던 전석도 그대로 위치해 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토지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이며 매입을 위해 토지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했으나,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이 합치하지 않아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건으로 관련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양지해달라고 공지했다.
서귀포시 건설과 도로관리팀 현순실 주무관은 "민원인과 3년전부터 어제까지 통화했다"면서 "감정평가금액 이상은 지불할 수가 없어서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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