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 교장 갑질과 성희롱 규탄
[성명] 제주 교장 갑질과 성희롱 규탄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8.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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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교장의 갑질과 성희롱으로 학교가 멍들고 있다면서제주도교육청은 성희롱 피해 교사를 보호 지원하고 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전문>

지난 8월 11일 전교조제주지부는 도내 모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정도를 벗어난 갑질 행위에 대해 교육청의 엄중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후로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교육청의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교장은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교사 한명한명을 불러다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겁박하는 등의 조치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8월 2일 교장 갑질 및 교사 성희롱에 대한 문제로 교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주도교육청에 발송하였다. 공문에는 해당 학교 교사들을 전수조사하는 내용과 당장 분리조치 및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희롱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실질적 조사와 조치를 기대했기에 지난 성명서(8.11일자)에는 별도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성희롱 사안을 다루는 교육청의 무사안일함에 피해 여교사의 불안과 두려움은 커져갔고,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본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우선 조치로 조사 기간동안 분리조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분리조치의 방법으로 공간분리를 하겠다며 교장에게 피해 여교사에 대한 접근금지와 쪽지나 문자 등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도록 통보하는 방식으로 분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공간분리라는 방식으로 교장과의 분리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분리조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교장에게 재택근무를 명하거나 사안의 중함을 인지하여 직위해제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피해 여교사를 위한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여교사는 학교에 출근하는 것을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갑질에 대한 문제에 더해 성희롱 문제까지 학교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교장의 모습에 분노한다. 교장으로 인해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접하며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교장의 갑질과 성희롱 사안을 접수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교육청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제주교육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초초함마저 든다.

제주도교육청에 바란다. 선생님들의 절규와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라! 교장을 직위해제하라! 교장 갑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교장을 중징계하라! 그것이 현재 도내 모고등학교의 문제를 해결하여 선생님들의 일상의 행복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3. 8. 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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