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제주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고혜영)는 5일 성추문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형으로 법정구속을 당한 관련 당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제주도당 운영위에서 윤리위 회부를 의결한, 본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원들은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규에 따라서 재석 윤리위원 전원 합의로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징계 수준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본 사건 피고인인 당원 3인 중, 자진 탈당한 김00 1인을 제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의 강00과 징역 8월의 현00 2인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본 징계는 제주도당 운영위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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