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망신살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망신살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10.10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만덕상 경제 부문 수상자, 과거 경제범죄 전력 드러나
10일 한국방송 뉴스7제주 갈무리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이 김만덕상 후보로 결정됐으나 과거 범죄 경력으로 인해 망신당하고 있다.

10일 한국방송에 따르면, 제주에서 여성에게 주는 가장 권위있는 상인 김만덕상 경제부문 수상자가 경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최근 경제 부문에 선정된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2014년 조폭이 연루된 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수협 지점장이었던 김 씨는 경매에 넘어간 선박을 최저가로 낙찰받기 위해 수협 모 임원과 공모하고 지역 조폭을 끌어들여 피해자를 협박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입찰을 방해했으며, 결국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5천만 원을 공탁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성을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벌금을 낸 기억이 없다며, 당시 일은 여전히 억울한 사건이고,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으며, 김만덕상은 정상적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결격 사유를 조회했지만 문제가 없었고, 김 씨가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논란이 생겨도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밝혔다.

KBS는 9명의 김만덕상 심사위원에게 이 사실을 알았다면 수상자로 결정했을지 묻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을 제주도에 요청했지만 보내오지 않았다.

올해 김만덕상 경제 부문은 김 씨를 포함해 4명이 지원했다.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