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1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5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활동을 통하여 피해자 권리구제에도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법 강의 해설’을 공동저술하여 보험학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이들의 이해를 돕게 하는 등 학술연구를 통한 법률문화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활동뿐 아니라,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광주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의 명시나 정산에 대한 기준 등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문화를 개선했다.
또한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군범죄 피해자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에도 힘쓰고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며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정돼 변론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언론 활동(기고, 인터뷰, 방송출연 등)을 통하여 법률 문화가 개선되고 법조인의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내 다수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영욱 변호사는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또한 이영욱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을 하였다. 그중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출판만화산업진흥원 우수저작출판지원사업에 당선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발행되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에 보급되기도 하는 등 법률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윤우 변호사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건물인도).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윤우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인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한국법조인협회 상담부스 컨설팅활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민사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국방부 청원심의회 위원, 금천구청 임대차분쟁 자문위원 등 공익활동을 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재무상임이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했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산, 서울 등 여러 유관기관 방문, 글 기고 등의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해상 관련 강의 및 토론에 참여하며,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하며, 우리나라 법률제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이사로 활동하며 회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