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시갑 고광철 후보 보도자료
문대림후보에게 고광철이 뿔났다 !!
☞ 방송토론에서 허위발언 공표로 고발 위기
고광철 후보, “도민께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할 것”
제22대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지난 두 번의 토론 과정에서 문대림 후보가 발언한 두 가지 내용에 심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제주도민을 기만해 즉각 도민들께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KCTV제주방송 등 언론4사 주최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통화녹음 공개와 관련해 고광철 후보가 문대림 후보에게 ”송재호 후보님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었냐?“는 물음에 문 후보는 "형님, 동생이란 그런 표현 제가 써 본적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며 일축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tao7JUXMKF8)
송재호 후보와 문대림 후보의 경선 당시 통화녹음이 공개된 이후, 지난 2월 18일,송재호 의원의 페이스북에 ‘제주시갑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올린 내용 중, ‘제가 아끼는 후배이자 친동생과도 같았던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만감이 교차한다’고 적었으며 문 후보를 향해 ”숱한 세월 동안 나누었던 의리와 정리는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경선전에 ‘호형호제’ 했던 것은 틀림이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대림 후보측에서 두 후보간 통화녹음에 ‘형님’이라 부르는 확실한 증거가 버젓이 유투브에 아직도 공개돼 있어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형님처럼 모셨던 송 후보와의 통화를 녹음해 약점을 잡고 이를 활용, 결국 ‘배신의 경선’을 치르는 야비한 짓을 해 놓고도 방송토론에서는 ‘형님, 동생이란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한 것이다.
송재호-문대림 통화 녹취2편은 문 후보가 송재호 의원에게 ‘형님‘이란 말을 스무 번 넘게 하고 있다. 1~2번도 아니고 통화내용 곳곳에서 ’형님‘이란 말을 쓰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Wj18Pfu-68)
제주도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가?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제주도민을 속여도 되는가? 결국 배신의 정치, 막장 경선이 널리 퍼지며 도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궁여지책으로 이를 빠져나가 보려는 문대림 후보가 꼼수를 부렸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돼 버린 것이다.
27일 열린 두 번째 방송토론 때(제주MBC 등 언론 4사 초청 토론회) 문대림 후보가 발언한 허위사실은 더욱 어이가 없다. 문 후보가 이날 방송토론에서 ’제주산 멸치는 없다”라는 발언이다.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것을 두고 한 말이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토대로 상대 후보자를 도민 앞에서 창피주기 위한 유인성 발언이자 왜곡된 발언이었다.
토론과정에서 문 후보가 고 후보에게 “제주산 멸치 먹어보셨습니까?라고 묻자” 고광철 후보는 “좋아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문 후보는 ”제주산 멸치가 나오지 않습니다“라며 ‘그것도 모른냐는 식’의 입막기 및 망신주기를 하는 등 많은 제주도민이 시청하는 방송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켰다. (https://jejumbc.com/article/Wg0L3_Y8CM5v)
제주산 멸치 어획량이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 바다에서 적게나마 잡힌다.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는 말과 ‘제주에서 멸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전혀 의미가 다른 말이다.
‘NO형님, NO멸치!’, 문대림 후보는 이 두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제주도민을 기만했고 상대 후보자를 모욕했다.
이에 고광철 후보는 “문 후보는 제주도민을 바보로 아는가? 입만 열면 도민 앞에서도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문대림 후보는 도덕적 결점과 흠이 많은 사람”이라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민께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과 고광철 후보에게도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만일 사과하지 않을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및 모욕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송토론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법에 따르면
1. 허위사실 유포죄: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