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돈천의 하류인 쇠소깍에서 수상체험을 운영하는 쇠소깍협동조합(이사장 강익현)이 인명구조선(동력보트)으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행정은 수수방관하는가 하면 비호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 1월 쇠소깍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목격한 이규성씨는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동영상을 첨부해 고발했다.
그런데도 조합이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이어가자 이씨는 3월 중순까지 3회에 걸쳐서 행정에 고발했지만 서귀포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동력보트가 무동력 테우를 밀고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장면을 고발했는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강문규 팀장은 “다시는 그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행정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씨는 “불법현장을 셀 수도 없이 목격했으며 '시장에게 바란다'에 3회 사진을 게시했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영업정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구조선은 목적외 사용으로 사람을 태워서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전혀 다르게 해명하고 있다.
쇠소깍에서 바람이 불거나 수심이 낮거나 돌풍이 불 경우에 구조선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탑승객이 몸이 아프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경우에도 구조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환경단체로부터 지난 2019년 3월부터 조합이 인명구조선(동력보트)으로 불법영업을 했으며, 매표소를 2군데서 지속적으로 운영(상거래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10월에 시정조치를 발동했다.
조합은 하례마을에서 불법으로 구조선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해 해경에서 수사했으며 해당 직원이 처벌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금전적 이득도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