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악취 피해주민들
제주환경약자(위원장 양웅돈)는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태민 도의원의 지난 행정감사때 가축분뇨 및 악취 관련 규제완화 발언에 대해 규탄했다.
제주에서 수십년째 양돈악취 등으로 고통속에 살아온 피해주민들이 결성한 단체인 제주환경약자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축산분뇨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걸 통감하게 됐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고태민 도의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위법은 가축분뇨배출규정을 4회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제주도는 1회 위반으로 영업정지 2회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처분이 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농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축산업체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이들은 2017년 한림읍 상명리 용암동굴 분뇨유출 사건을 비롯해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00양돈의 폐업과정에서 불법으로 폐기물과 돼지똥을 파묻었다면서 최근 3년간 무려 103건의 제주도내 가축분뇨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 안관홍 금악리장은 "최근 제주도내 정수장 수질검사 중 금악정수장에서 우라륨이 검출됐다"면서 삼다수가 생산되는 제주의 동쪽에서도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내 300 농가 중 125농가는 한림읍에서, 57농가는 금악리에서 영업하고 있다면서 금악리는 마을 주민 1명당 돼지 1백마리가 사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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