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권역재활병원 노동자들의 탄압을 중단하라!
[성명서] 제주권역재활병원 노동자들의 탄압을 중단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9.3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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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
병원장은 직장내 직원 괴롭힘을 멈춰라!
보복성 부당전보 및 절차 없는 징계성 인사발령을 규탄한다!
제주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인사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분회장 최원진)에 따르면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병원이 "원무팀장이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에서 패소에 조력한 책임이 있다고 괴롭히면서 총무팀으로 두 단계나 낮춰서 부당한 인사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신임 원무팀장 또한 원무행정을 전혀 모르는 인사를 발령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광현 제주권역재활병원장은 30일 서귀포방송과의 통화에서 "원무팀장의 개인적인 잘못이 발견돼 인사조치를 했다"면서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입사때만 연다"고 답변했다.

<성명서 전문>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인사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병원은 행정직 계약직 노동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 지노위- 중노위 승소가 결정되자(2022.7.20.) 원직복직하는 노동자와 같은 부서장 및 동료들에게 병원이 구제신청에서 패한 이유를 뒤집어 씌우며 ‘조력자’라는 낙인을 찍고 과거 병원장 재직 시 마무리된 업무에 대하여 다시금 문제 삼는 등 괴롭힘을 지속하다가 마땅한 징계 사유를 찾지 못하고 결국 무리하게 2022년 8월 8일자로 ‘절차도 근거도 없는 부당한 징계성 전보’를 강행했다.

구제신청으로 복직하는 노동자의 부서장은 징계성 전보로 부당하게 팀원으로 강등 및 18년 동안 경험이 없는 부서로 배치되었고 그 자리는 해당 부서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는 자로 전보조치됐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공익을 위해하고 있는 보복성 인사조치를 멈추어야 한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직장내괴롭힘 중단’을 위한 사후조치를 수립하여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연대하고 있다. 더 큰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결단할 때이다.

2022년 9월 3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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