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모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들, 2053만원 갈취
서귀포시 동지역의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과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해 주동자인 고교생에게 엄벌이 처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등학생 1학년인 A군(16)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공동폭행,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집단폭력에 가담한 고교생 2명과 중학생 15명은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서귀포시내 모 중학교에 다니는 B군을 협박해 B군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송금 앱을 설치해 자신들의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2053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3월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히는 등 수차례 집단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군 등 일부 학생이 B군의 집에 침입해 주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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