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대법원 판례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4.28 16: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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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정당원 A씨는 “고소인과 000은 그룹섹스하는 관계”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해 제주정가를 들썩이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A씨는 당원으로서 당직자에게 “2021년 재보선이 성추문과 관련해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됨을 강조하면서 제주에서 책 잡히는 일이 없도록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조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고위당직자에게 안건으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지역책임자에게도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15년 전부터 제주와 서울 등 여러 곳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호텔과 나이트클럽 펜션 등에서 여러명의 남녀가 그룹으로 섹스를 했다는 증인들이 있으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소인 A씨는 “사실관계를 밝히길 원치 않으며 굳이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00위원장의 당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말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한다. 현재 제주도당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빨리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차후에라도 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피고소인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준비중이며, 조폭으로부터 그룹섹스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협박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은 "조사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 대법원은 공연성에 관해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일관되게  판시해,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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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으네 2021-05-20 19:51:56
참 ..... 하심허다... 이런거 지나면 사실로 들어나던데...
21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