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영혼의 살인 ! 우리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기고] 아동학대 영혼의 살인 ! 우리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1.01.1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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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석 범죄심리사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순찰2팀장 경감 김문석 (범죄심리사)
김문석 범죄심리사

최근 입양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학대 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

우리사회의 안이한 대처와 방관으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죽음’으로 일명 ‘정인이 방지법’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현장출동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넓혔고, 피해 아동·신고자와 학대가해자 ‘분리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아동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 했고,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를 방해할 경우의 벌금형 상한도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으며, 「민법」 개정안도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적으로 ‘자녀의 체벌을 금지’했다.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영혼의 살인'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대상 만이 아니라 환경이 좋은 가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아동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와 다양한 원인등으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매우 지능적이라 쉽게 노출되지 않는게 문제이며, 학대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가해자 등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꺼려 방관하고 있다는게 문제이다.

아동학대를 막아내는 일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교사,의료인,가정폭력 등 관련 상담소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거나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우리 아이들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이혼, 부부싸움과 같은 가정폭력, 음주 행위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음주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로, 어머니의 음주는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약 82% 이상이 부모이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아동학대는 학습된다. 실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가해자로 전략하여, 학대 경험에서 자녀들을 학대하고 방임은 물론 알코올 중독까지 대물림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도 복합적 학대가 가장 많고, 방임,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아동들은 폭행과 학대로 정신 장애,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가 성장하면서 학교폭력에 가담하게 되고 성인기까지 학대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은 우리이웃과 사회 구성원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인식변화가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기관, 경찰,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주민들의 협의체를 결성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재발방지 노력에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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