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사업강행을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 결국 패소”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마련, 강화된 경관보전대책 필요”
컨벤션센터 지하통로를 둘러싸고 4년째 소송중...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마련, 강화된 경관보전대책 필요”
컨벤션센터 지하통로를 둘러싸고 4년째 소송중...
중문관광단지 부영소유의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반려한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2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은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는데 부영주택은 이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벌여 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보전을 선택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부영은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한 지하통로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지체상금청구소송 항소심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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