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탄력
위성곤 의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탄력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3.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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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근거「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 15일, 국회 기재위 재정경제소위 통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 대공원 조성 필요... 본회의 통과때까지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021년 5월,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위성곤 의원은 2021년 5월,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획재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정위원회 소관인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 제기 등 해당 상임위 사정에 따라 심사가 늦어졌다.

위성곤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 쟁점사항을 해소하고 선순위 안건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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