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4일 판결
지난 2021년 1월 16일 코로나19 시기에 실시된 제25대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및 임원선거에 대해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대법관 권영준)은 24일 이광수 상고인의 상고를 이유없다면서 기각하고 양성모 허필호 피상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한국미술협회는 제25대 이사장과 임원을 뽑는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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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16일 코로나19 시기에 실시된 제25대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및 임원선거에 대해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대법관 권영준)은 24일 이광수 상고인의 상고를 이유없다면서 기각하고 양성모 허필호 피상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한국미술협회는 제25대 이사장과 임원을 뽑는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