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름 피서철 불법촬영, 명백한 범죄입니다.

2021-08-13     김연화 기자
서귀포경찰서

최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핸드폰을 이용하여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 우리경찰이 중문색달해수욕장 등 다중운집장소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한 탄력순찰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중문색달해수욕장 종합상황실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치안활동을 펼친 결과로 불법촬영 50대 남성을 신속하게 현장에서 검거할수 있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5∼6천 건에 달하는 수치로 발생했다. 여름 피서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등 가벼운 옷차림을 한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른계절에 비해 성범죄 발생율이 20%이상 증가 추세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경찰은 전국적으로 전파형, 렌즈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화장실, 탈의실 등 공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휴대폰 카메라에 대고 동영상을 켜면 숨겨진 렌즈를 식별할 수 있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카드를 공중화장실에 비치 및 배포하는 등의 다양한 예방대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불범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예방활동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노력으로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다른 칸에 수상한 인기척은 없는지, 렌즈가 반짝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면 곧바로 112로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여름휴가 시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여행지에서 반드시 일행과 함께 다니고 관한 음주를 삼가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은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촬영으로 추억을 만들어 주기에 편라하지만 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촬영 범죄 검거율은 매년 95%를 웃돈다. 그 만큼 불법촬영 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올 여름 피서철도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협력치안 활동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