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자의 책무는 취재윤리와 인권보호에 있다

강방수 칼럼니스트

2021-05-28     서귀포방송
강방수

지난 3월 말부터 여러 기자로부터 어떤 사건과 관련해 제보 전화 통화한 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 경찰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몆몆 기자에게 통화한 내용이 관련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취재원이 기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다 하더라도, 후에 보도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취재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 제3조에도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일부 기자는 취재원의 증언을 동의도 받지 않고 관련 당사자에게 실명을 거론하며 제보한 내용을 전해줘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보자의 신상을 밝히는 일은 기자윤리에 어긋난다.

기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진실을 취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진실을 드러내는 취재 행위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자라는 직업이 갖는 힘은 여전히 크다.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언론의 역할도 그에 맞춰 변화, 발전해야 한다.

취재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침해되는 인권이 없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배제되고 차별받는 존재들을 찾아 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언론의 책임이다.